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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1년 02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속도대비 치사율이 사륜 자동차에 비해 높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복잡한 우회도로만 다닌다고 이륜차의 치사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속주행이나 또는 과속 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도로에서도 일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도로라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도로 구조가 복잡하고 정차,정지가 많고 신호등,교차로,횡단보도, 골목진출입,주정차 차량등 끼어들기가 많은 사고 율이 높은 우회도로만을 이용하도록 제한 하여 2배에서 4배이상의 운행 거리,운행 시간이 늘어 나므로 사고율은 더욱 시간과 거리에 비례하여 더욱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집니다. 이를 종합하면 오히려 이륜차의 통행 제한을 계속 하는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 전 세계중 이륜차의 주요 간선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찻아볼수가 없으며 고속도로를 통행을 제한하는 나라도 한국포함 2~3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일반도로가 고속도로등에 비해 4-16배 더 위험 )



복잡한 교차로와 수많은 신호등 정체구간이 심하고 차선 변경과 차량의 진입 출입이 많은 혼잡한 일반 도로만을 우회하여 운행 하라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휘발류에는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도 붙어있습니다. 복잡하고 비좁은 도로만 다니도록하니 이또한 매우 심각한 낭비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으로 밀어 넣은 정책이 현제의 이륜차 통행 제한 정책 입니다,

미국 이륜차 안전 협회의 주행연구 보고서와 유럽 상공회의소등에서 이륜차 제출한 자료, 경찰청의 도로별 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주행시 이륜차 자체의 사고율이 현저하게 떨이지므로 오히려 안전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이나,유턴등 회전위반, 잦은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등 이륜차에게 치명적인 대형 추돌 사망사고가 예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륜차나 이륜차가 모두 안전하게 달릴수있는곳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라고 각종 해외 연구결과와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 통계 자료(일반도로 대비 6배 )에도 나와있습니다. 이륜차의 사망사고는 통계적으로 봤을때도 주행중 시고보다 건널목 또는 교차로나 신호등에서 발생하는데도,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도를 개선을 위해 수차례 여러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많은 국민이 민원을 넣어도 통행제한 해제 의지를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이륜차 통행 적합성을 주장을 묵살하기위한, 편파적인 연구용역 보고서까지 만들져 유포까지 하니 이로인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금지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피해는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행 가능 배기량 과 영업용 구분은 번호판 색상으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며 또한 통형제한을 해제하고 이륜차 법규관련 단속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제도적으로 올바른 순서이며, 통행 제도 개선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의 주행 단속을 하는것을 잘못된일임에 분명하며, 심지어 이를 악용하여 경찰측은 좋은 단속 실적을 위해 함정 단속 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중 유일하게 주요 간선선도로의 이륜차( 한국기준 250cc 이상 ) 통행을 제한나라가 없는데도, 30만원에 이르는 벌금과 전과기록까지 형사 처벌까지 받는것은 원동기 장치자전거(125cc 이하) 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처절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지나친 처벌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역주행등 사망사고까지 초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39년 이상 통행금지 이후, 그동안 이륜차 문화도 동호회 활동과, 지속적인 단속과 이륜차 안전하게 운전하기 운동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이 시민 의식이 성숙한 만큼. 이제는 이륜차의 통행이 자동차 전용도로 부터라도 이륜차의 통행이 아루어져야 만 합니다. 최근에는 우회도로 조차, 도로공사및 확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잘 다니던 이륜차만 쏙 빼놓고 못다니게 해놨습니다.심지어 터널만 통과하면 되는길을 산길로 돌아가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타지에서 온사람의 경우 영문도 모르고 단속되어 잘못된 통행제한 법때문에 무려 30만원에 이르는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억울하게 받으시는분들이 너무나 많고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를 틀어막고 이륜차나 사륜차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닌 좋은 단속검거 실적을 위해 악용되어지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 이륜차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수 없도록 통행제한 법규가 만들어져 있는것이 가장큰 문제점이고 사실상 이륜차는 한국포함 3개국 을 제외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륜차의 정상정인 운행 그리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부터라도 당장 이륜차부터 통행 제한을 해제 를 해야 할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이륜차 자동차 관련 의견과 이륜차 통행이 적합하다는 경찰청 통계 자료와 해외 연구 통계자료들을 제시하엿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와 검토중 또는 검토 예정 관련부처등 적당히 둘러대기식 행정처리 방식으로 수십년간 개선의 계획도 없이 기약없는 답변만 30년 이상 하고있으며 이로인하여 무고한 피해자만 대량으로 양산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제도개선의 의지도 없이 급한 불끄기식으로 통행유보나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39년동 이상 아무런 퉁행제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국민을 속이는 방식은 그만두어야 할것 입니다. 제도 개선의 의지도 계획도 없이 선진국은 전부다 이륜차 통행허용국가인데 통행금지 국가에서 통행 가능한 선진국 수준을 강요하며 통행 허용을 하지 않는것은 기준에 맟지도 않을 뿐더러 39년이상 이륜차 통행 제한을 고의적으로 방치 하고도 앞으로도 계속 방치를 하겟다는 방식은 앞으로도 무고한 피해자와 이로인한 사망자를 양산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이륜차 통행제한 제도를 폐지 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지름길 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 세계적인 이륜 통행 문화나 법에 발맞추어 이륜차에게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통행을 개선할것 인지요. 39년이상 검토나 참고 관련부처협의 라는 애매한 답이 아니라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행에 문제가 없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통행 부터 허용 복원 할것을 조속히 건의 및 요구 합니다
  • 참여기간 : 2011-03-25~2011-04-26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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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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