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에서 논술시험 채점 후, 시험응시생 개인의 '각 논술문항별 취득점수' 혹은 '평가항목별 취득점수나 감점된 점수' 와 같이 응시생이 충분히 자신의 응시결과를 납득,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개인에게 통지하거나 개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제도를 수립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후 수능시험 응시자들에게 성적 통지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를 통해
논술시험 응시생이 자신이 쓴 답안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채점결과 및 전형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다.
각 대학의 논술시험 채점과정에서의 비리 및 오류를 방지 할 수 있다.
대학별 논술고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의 기틀이 된다.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고등교육법상 법에 의해 이러한 정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올 대입수시 논술전형이 시작되는 10월 전까지 반드시 정책을 수립, 적용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교육부로서 마땅히 해야할 의무입니다. 이를 실행치 아니한다면 대학의 입시비리와 입시제도상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공무불이행에 해당되는 중차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