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지자체의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수당 등의 복지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과는 달리 유아학비는 같은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지급이 되어 교육현장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5세 유아들이 단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월 20만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공립(월 5만9천원)과 차등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금액의 차이는 학부모들로서는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지원금이 많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서둘러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5세 유아들에게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구별 말고 동일선상에서 공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유치원 학비지원 체제를 유치원의 기관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학비지원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으며,
둘째,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선택권(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 평등하게 주어져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셋째, 유아교육기관들이 공평한 지원체제에서 유아 교육과 보육의 선진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불균형 현상은 또 다른 교육현장의 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안에 불균형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