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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2년 06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얼마전 저의 집앞에서 저의 차를 추돌하고 도주한것을 아파트 cctv로 차량번호를확인하여 경찰서에 의뢰를 하였는데 현행법상 상대방에게 아무런 제재를 할수가 없다는군요.뺑소니한 사람은 뒤늦게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차량을 고쳐주었지만 사고를 당한 저는 주차선이 없는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하여 수리비의10%를 부담하라 하네요...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법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사고를 내도 도망가면 그만입니까? 카메라에 잡히면 보험처리 해버리고 안걸리면 장땡인 그런..그런 나라입니까?
검찰청에 민원을 넣어도 검찰로서는 어찌할수가 없다는 말만하고 진정취하서만 독려하네요...검찰에서는 국회위원들이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고 내놓고 도망 안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게 너무 바빠서 사고를 냈지만 시간이 없다면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사고를 냈다고 즉시 수습을 하던지 아니면 연락처라도 남겨 놓으면 뺑소니가 아니겠지만 아무처치없이 도망간것은 엄연한 뺑소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2-07-03~2012-07-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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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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