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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2년 09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민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법조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건축관련 기술용역(설계 또는 공시감리의 용역)의 예를 들면,

조달청(국가-공기업 등) 및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교육지원청-지방공기업 등)의 분임계약관에 따라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약칭 지방계약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달라집니다.

즉,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 관하여 건축법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의 기능-안전-미관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가 추상적인 관계로 "약칭 국가계약법" 또는 "약칭 지방계약법"에 따른 분임계약관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고쳐야 예측하기 쉬운 법령이 될 것이 될 것입니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및 전기분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조경분야 기술사 또는 도시ㆍ교통분야 기술사
  • 참여기간 : 2012-10-08~2012-11-07(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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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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