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비슷하다.
2. 현행 서비스 체계는 시, 군, 구별로 1개의 지정된 기관에서 지정받아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형태이다.
3. 서비스 형태역시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 처럼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체계로
되어있다.
4. 18세이상 성인 지적장애인이나, 중증의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로는 욕구를 해결하기 어렵다.
5.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지만, 설치신고부터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국한
되어 있다보니, 경쟁적 서비스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 노인복지의 경우, 기존의 보조금지원체계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설치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다.
8. 노인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정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일반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9. 또한, 경쟁체계가 갖추어져있어서, 서비스제공자의 우선관계에서
서비스대상자의 권한이 인정되고 대우받는 현실이다.
10.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체계내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서비스처럼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면 좋을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