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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2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도검 소지 허가법이라고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도검을 소지하려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있다.
이 법은 원래 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인 일본에 진주한 미군정이
일본에 있는 수 많은 일본도들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현재는 일본에서 조차 사라져 버린 법이라고 한다
그런 법을 우리나라 경찰 당국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위험한 도검을 사전 허가를 통해 범죄등에 악용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라는것이다.
그리고 얼마전 이 법은 제한 규격이 날 길이 15cm 이하에서 날 길이 6.6cm 이하로 강화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이프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매니아가 아닐지라도 이 법이 얼마나 헛점이 많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이 법에는 우리가 가정이나 식당등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칼들은 모두 제외가 되어 있다.
그런데 기사들을 보면 실질적인 범죄에 사용 되는 칼은 이런 주방용 칼들이다.
또 조직 폭력배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칼이 회칼이란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마도 값도 싸고 구입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 아닐까 보여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다면,
시장이나 마트등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흔적도 덜 남는 주방용 칼을 사겠는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건 매장에서 구입을 하건 훨씬 더 주목 받기 쉽고
가격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몇백만원하는 아웃도어 나이프나 일본도를 선택하겠는가?


결국 범죄 방지를 위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경찰 당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못한 주장이다.
또 계획적 범죄이건 우발적 범죄이건 사람을 해치려고 든다면 굳이 나이프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사용되는 운동 기구, 공구, 일상용품등 흉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이미 그 법이 시행 되던 일본에서 조차 폐기 되어 없어진지 오래이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한 법을
당국이 범죄 예방 차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구실을 붙여 가며
명분도 없이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면 그럼 총기도 자율화 하라는 말이냐고 하며
총기와 도검은 모두 살상용이니 마찬가지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을 할지도 모른다.
또 청소년 범죄등에 악용 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한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총기는 그 목적 자체가 전쟁 또는 사냥과 같은 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이며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는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려우므로 도검과 같다는 말은 억측이다.
그에 반해 칼은 대부분 가정의 주방 아니면 캠핑 낚시와 같은 야외 활동의 도구로 사용 되는 정도이고,
일본도나 한국도 같은 장도들도 수련용이나 장식용으로 사용 되는 정도가 전부이다.
다음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이라 하는데 청소년들이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방용 칼을 놔두고
고가의 나이프를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산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거니와
도검 소지 허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상거래법에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나이프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다고 안다.
또 도검 소지 허가라는 것이 그 절차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
나이프나 도검등을 살 때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내면
누구나 나이프를 판매 하는 곳에서 서류 대행을 해 도검 소지 허가를 낼 수도 있고,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운전 면허를 제시하고 서류를 꾸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즉 이 법으로 과연 범죄 예방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도리어 아웃도어용 나이프를 사고자 하거나 수련용 도검을 사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형식에 불과한 법에 얽메여
매번 도검을 살 때 마다 돈을 들여 가며 일일히 번거로운 허가 절차란 것을 밟아야 한다
그렇다면 대체 이 도검 소지 허가법은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 법인가란 의문이 든다.
나는 우리나라 경찰이 쪼존하게 인지대 몇 푼 받으려고 이 법을 유지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오랫 동안 관행처럼 내려 온 법이고 굳이 항의하는 사람도 없으며
없에건 그렇지 않건 크게 상관 없다 생각하여 그대로 놔두는 것일 것이 좋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법이나 관습도 그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예전 보다 먹고 살기가 나아지며 스포츠 레저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메김을 했으며,
사람들의 인식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요즘에
이런 구태의연한 법을 지키게 하여 사람들의 자유로운 구매에 제한을 두기 보다는,
차라리 상거래법이나 형법등을 보강하여 청소년 구매를 더 철저하게 단속하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자유로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 경제 시장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 신비인님 의 글을 따와 그의 형식이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여기간 : 2013-02-26~2013-04-26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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