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4월 04일 시작되어 총 53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상위 10대 기업간 공동도급 금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청에서는 턴키공사 등의 입찰에서 상위 10대 기업간에는 공동도급을 할 수 없도록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하여 2008.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적>


①입찰경쟁성 확보를 통한 예산절감


②중견건설업체의 턴키공사 참여 확대


③대형ㆍ중견ㆍ중소기업간 기술이전 유도


 


대형 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다른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참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진입장벽으로 충분한 설계품질 경쟁이나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내용> 


공사 내용이 토목, 건축,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인 경우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


 


다만 단독으로 실적ㆍ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공사내용에 따른 시평액 적용 면허 적용
   -
토목 또는 건축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
산업ㆍ환경설비 :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이에 대하여 대형건설업체(시평액기준 1~10위)에서는 우리청 및 국무총리실(규제개혁추진단) 등에 6차례에 걸쳐 동 제도에 대하여 폐지 또는 완화를 건의한바 있으며


 


 


< 폐지 또는 완화 건의 근거 >
①11위이하 업체와 역차별(수주역전) 


②경쟁격화로 설계비 낭비
③예산절감효과 부재


④국가경쟁력 제고에 역행


⑤해외수출업체에 불이익 등


 


 


감사원에서는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평액 기준 상위 특정 대형업체간의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하는 부문에 대해 지적하고

기획재정부에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려는 대형업체 범위와 기준 등을 상위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동 제도에 대한 규정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3-04-04~2013-04-17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