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4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이사짐 운송업 등을 추가함.

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업종별 적용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은 계약시점부터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임을 명확히 규정함.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임을 명확히 규정함.

마.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제외된 보험계약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월적립식 보험계약 및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따라 과세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 참여기간 : 2013-04-18~2013-05-28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