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이사짐 운송업 등을 추가함.
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업종별 적용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은 계약시점부터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임을 명확히 규정함.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임을 명확히 규정함.
마.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제외된 보험계약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월적립식 보험계약 및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따라 과세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