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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정부(방위사업청)는 방산업체에게 방산물자의 생산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산업체체간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여러 행정조치로 인해 일정기간이 필요하므로 방산업체는 생산량의 납품시기를 고려하여 인력 및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계약전에 생산 및 정부품질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는 방산업체와 계약전에 생산하는 물자에 대해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계법상 경쟁계약이 아닌 방산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전제되기 때문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며, 방산업체는 사전생산에 따른 원가를 인정받고 정부는 군수품을 원하는 시기에 납품받을 수 있어 상호간에 유익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전에 생산을 함에 따라 방산업체로서는 정부의 자금없이 생산을 진행해야 하고 그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전에 투입한 원가를 인정하게 되므로 방산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도는 과거 방산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시행하였는데, 개방과 경쟁 시대에 계속 유지가 필요한 제도인지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