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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의 신뢰성 평가는 "성능시험+내환경시험+수명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느나, 방산분야에서는 현재 성능시험과 내환경성 시험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명시험까지를 아우르는 일련의 신뢰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는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정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청은 신뢰성 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현재도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할때 신뢰성 평가를 실시해 온 사례는 있으나(포신 수명시험, 탄약운반장갑차의 수명시험, 적외선냉각기의 수명시험 등), 이를 방산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은 산업통산자원부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한 부품 및 소재분야의 신뢰성 인증기관을 활용하여 핵심 부품 및 구성품 위주로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만, 현재 지정된 신뢰성 평가 인증기관(2013년 현재10개)만으로는 방산분야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분야의 신뢰성 평가를 모든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연구개발 비용상승 및 개발기간 증가에 따른 전력화가 시기의 지연이란는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신뢰성 평가 제도를 방산분야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여려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