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 체불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2년에만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이 28만여명이었고, 전체 체불금액은 1조 1770여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 체불 발생 업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노동자 수가 소폭 감소하고 체불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소액 체불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임금 체불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솜방망이 때문이라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벌금형 중 100만원 미만을 받은 이가 처벌 대상의 63.3%였다고 합니다. '12년 한 해 동안 임금을 체불한 업체가 11만개 사업장이지만, 이 중 사법처리를 받은 곳은 2만 8천
여 개에 불과하고, 구속된 사업주는 19명 뿐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양형기준 상향, 임금체불 예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하여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방안 외에 추가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임금체불 악덕업주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양형 기준 상향 (검찰과 협의)
- '임금체불 예방,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임금 체불 위험이 높다고 보고 미리 관리
-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밀린 기간만큼 이자를 매기는 '지연이자제'를 지금까지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현업자들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