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금영수증은 가장 직접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아직까지도 일부 업종, 일부 가게에서는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말을 꺼내기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에 관련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 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 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업종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 및 시행령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나, 실생활에서는 아직 그 인지도 및 활성화가 미진하여 국민의 체감도가 낮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여 소비자는 자신을 권리를 찾고, 사업자는 세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그런 의견들이 실제 정책,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1.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방안은 무엇일까요?
2.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가 외에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