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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5월 3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여기간 : 2013-06-11~2013-06-17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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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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