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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중대산업사고는 배기・배수조치 미흡, 작업절차 미준수 등 안전상태 확인 부실이 그 원인이었으며, 근로자의 적정보호구 미착용으로 피해는 더욱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사업장(PSM 대상)에 대해 안전작업허가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물질 취급 용기 등에 대한 용접・용단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작업 전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 한 뒤 작업허가서를 발부하는 안전관리시스템(hot work permit system)을 규정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정을 고려한 동 제도의 도입 방안 검토, 시행 범위, 장・단점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