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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6월 1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계법 제12조 및 국계법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1항에 따라 정부(방위사업청)는 국외조달부품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P-BOND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 2012년 계약현황(계약금액 및 P-BOND 설정형태별) : 첨부 파일 참조


나. 계약업체 중 최근 3년간 계약실적을 근거로 우량업체를 선정하여 P-BOND를 면제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 우량업체 선정(안)
    1.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중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하자발생 실적이 없는 업체
    2. 하자발생 업체, 선적지연 업체 중 신용이 우수한 업체 선별


 


다. P-BOND 설정방법 변경사항입니다.
   ○ 국내․외 업체에 따른 P-BOND 설정
    - 국외업체 : 현행 유지
    - 국내업체 : 계약체결전 P-BOND 설정(기존 : 국외업체와 동일)
   ○ 대금결재 방식에 따른 P-BOND 설정
    - 신용장 방식(L/C) :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P-BOND 설정
    - 송금방식(T/T) : 계약체결전 P-BOND 설정


 


라. 국외조달 부품 입찰시에는 품목별 단가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입찰결과에 따라 다수품목을 통합하여 계약하므로 각각의 품목이 별도로 계약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일부 해지된 경우 매수인은 불이행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금만 몰수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P-BOND 분할설정 사항입니다. 
   - 신용장 방식(L/C)은 재설정 필요


 


 향후 추진하려는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3-06-10~2013-07-15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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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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