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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CEO과제 12번] 건설산업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관련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1.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제도화



 


계약조건(공기연장) 변경시에도 공사금액 미조정 등 건설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무효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민간공사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부여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12.10), ’13.4월 현재 상임위 계류중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비대금지급보증제 시행


 


중소기업간 수주불균형을 해소 및 기업의 규모에 맞는 공정한 수주경쟁을 위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범위 확대


 


원도급자가 저가(낙찰률 82% 미만)낙찰받은 공공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접 지급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은 저가낙찰시 발주자가 직불토록 우선 시행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모든 공공공사확대 추진


 


하도급 대금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화 확대 시행


 


원도급업체의 채무불이행시 하도급업체가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대상건설업 포함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미상환에 대한 하도급대금 보증금 지급절차 개선 추진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미발급,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처분하여 하도급업체 보호


 


 


2. 입낙찰제도 개선


 


기재부와 협의하여 공공공사 입・낙찰제도개선


 


-적격심사제도변별력 강화 등을 통해 운찰제 문제 완화


 


-최저가낙찰제부작용 완화를 위해 공사수행능력・가격・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방식 도입


 


개선안국회(기재위)에 보고*・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예 결정시(’11.12), 적격심사제・최저가낙찰제 등 현행 입낙찰제도의 공과평가와 개선방안을 ’13.6월까지 기재위에 보고토록 의결


 


실력 있는 업체 중심공정한 경쟁의 룰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



 


3.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설치


 


지방국토청에불공정 하도급 애로해소 센터」를 설치하여 원도급자의「부당특약」위반사에 대한 신고접수 조사, 처분청 통보


 


국토부 소속 공사・공단에서도불공정 하도급 애로해소 센터」를 치하여 국토부・협회 등의 이첩민원에 대하여 불법 하도급 위반사항* 처분청 통보


 


- 지방청은 부당특약 민원이 발생한 현장의 불법하도급 여부도 조사・통보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불공정 하도급 애로해소 센터」설치 홍보 부당특약 근절 홍보


 


- 신고센터 설치현황과 부당특약의 유형・처분기준을 포스터와 브로셔로 제작, 전국 건설현장에 배포하여 원・하도급자의 공정거래 문화 홍보


 


 

  • 참여기간 : 2013-07-11~2013-12-3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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