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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돈 안드는 전세 활성화
ㅇ 목돈 안 드는 전세Ⅰ :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 (기본구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는 대출이자를 납부(수도권 5천만원, 지방 3천만원 한도)
- (적용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 (집주인 인센티브) 전세보증금 대출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납입액 40% 소득공제,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담보대출시 연말까지 DTI 자율적용, LTV 70%까지 완화 등
ㅇ 목돈 안 드는 전세Ⅱ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 (기본구조)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에게는 우선변제권 인정
- (적용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2. 저리 주택전세자금 지원
ㅇ 전세자금 대출요건 조정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소득요건) 현행 부부합산 4천 → 5천만원, (금리) 현행 3.7 → 3.3%
- (추가대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대출한도내 추가대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