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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3자물류 활성화 및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 과제내용
<3자물류 활성화>
ㅇ 3자물류 활용률을 ‘12년 60% → ’13년 65%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 및 제2자 규제 강화 필요
- 제조․유통․건설 등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3자물류 시장 육성책과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제한책을 병행 추진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ㅇ 물류산업 선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
* 선정기준 : ①종합물류기업 인증, ②2개국이상 해외매출이 총매출의 10%이상, ③해외진출 사업계획 평가결과 우수등급 획득 등
* 수출입은행 금리우대(최대 0.5%P), 물류인력 해외인턴 비용지원 등 혜택 부여
ㅇ 화주-물류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18-(2) 화물운송시장 다단계구조 개선 및 콜밴 불법행위 근절 제도개선
<화물운송시장 다단계구조 개선>
ㅇ 우수화물정보망 활성화를 통해 화주와 영세 차주의 직거래를 유도하여 화물운송시장의 거래단계 축소 및 투명화 도모
<콜밴 불법행위 근절 제도개선>
ㅇ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불법여객운송행위 및 부당 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미터기 등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 명문화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 강화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30일, 과징금 일반 10만원․개별 5만원․운송가맹사업 10만원→일반 30만원․개별 15만원․용달 15만원․운송가맹사업 30만원
18-③ 내륙물류기지 활용도 제고
ㅇ 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판매시설 입주허용을 위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ㅇ 내륙물류기지 운영사와의 논의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ICD 및 IFT의 운영률 향상을 위한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