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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바우처 도입방안 확정
ㅇ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주택바우처 도입
-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 발전시켜 지급대상 확대, 임대료 지원기능 강화 등 추진
② 매입전세 4만호 공급
ㅇ 매입, 전세임대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기존 도시외곽에서 수혜자 중심의 도심내 공급 위주로 전환
③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 공공성 강화 등
ㅇ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대학생(전세임대, 기숙사 건설지원), 고령자(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개조지원), 단신가구(원룸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ㅇ 공공주택 관리 공공성 강화
- 입주자 선정시 소득, 자산 검증 강화
- 주거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사 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