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과제① 과제내용
ㅇ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유효수효를 창출하여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
- (세제 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한시면제*, 일정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양도세 한시감면(4.1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용)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 85㎡ 이하 또는 6억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1세대 1주택자 보유 기존주택
- (금융 지원)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2.5→5조원), 30년 분할상환 대출 신설, 소득요건 상향(5.5→6천만원),
금리인하(3.8→3.3~3.5%)
*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
- (청약제도 개선) 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에만 적용(적용비율도 75→40%로 완화),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1순위 자격 부여 등
-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정제도」 도입.추진
□ 세부과제② 주요내용
ㅇ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 (토지임대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신설
- (준공공임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신설
*임대의무기간 10년, 최초 임대료 제한(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임대인(소유주)을 대신하여 주택의 유지․보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
□ 세부과제③ 주요내용
ㅇ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주민생활 불편해소, 장수명화 유도 등을 위해 리모델링 규제 개선(주택법 개정)
ㅇ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 강구
* 현재는 수평 및 공지내 증축, 기존 1층을 필로티로 전환시 1개층 증축허용
-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허용범위와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성 검토 및 건축심의 의무화 등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
- 또한, 도시과밀 문제 등이 없도록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