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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건설 금융지원 강화
ㅇ 해외건설 정책금융 확충방안 마련
- 최근 해외건설은 “先금융 後발주” 방식의 확산으로 수주국 및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이 수주의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금융지원 필요
* 정책금융기관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ㅇ 해촉법 개정(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설치)
- 사업성 평가, 투자개발사업 지원 등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설치
ㅇ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지원 확대
- 중소․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보증 마케팅, 해외보증 TF 활동 등 지원
ㅇ 해건협 사업성 평가모델 반영
- 건공‧수은의 홰외건설 이행성보증 발급 심사시 사업성 평가(해건협)를 반영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확대 지원
2.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
ㅇ 대홍수(‘11.9월) 이후 태국정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예방을 위해 통합 물관리사업 추진
* 총 11.4조원 중 10.8조원에 대해 사업자 선정 예정, 0.6조원은 태국정부 자체시행
ㅇ 태국 물관리 사업 9개 모듈 중 3개 이상 수주하거나 총사업비(10.8조원) 기준 50% 이상 수주를 목표로 설정
-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과 태국 고위급 초청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외교력 집중 활동 전개
3.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초청
ㅇ 주력시장인 중동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시장 유망프로젝트를 적극 선정하여,
- 정부・공기업・민간기업(중소ㆍ중견기업 포함)으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年中 파견(7회) 및 주요 발주처 장차관급 인사 초청(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