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보험료 차등적용 강화
□ 과제내용
ㅇ 자동차보험과 교통안전을 연계하여 사고위험과 손해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감축
- 정부 등에서 시설환경 개선, 경찰 단속, 홍보・교육, 차량 안전도 개선 등 노력하였으나 자동차 보험사고는 오히려 증가
* 자동차사고 부상자(‘01~‘10) : 84만명 → 163만명, 1.9배
-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체계 선진화
□ 과제목표
ㅇ 교통법규 위반, 사고경력, 주행거리 등에 따른 보험료 차등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공제조합에 이행 권고
* 보험요율 결정절차 :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산출 → 보험개발원 검증 →금융위원회에 신고(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 등)
* (예)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12.12) 시행중
3.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획기적 감소대책 시행
□ 과제내용
ㅇ (정의)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과태료 납부, 정기검사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 대포 : ‘大砲’에 연유된 말로 거짓말이나 허풍을 빗대는 말
ㅇ 대포차는 강력범죄 또는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제도개선 필요
□ 과제목표
ㅇ 우리부 홈페이지 및 지자체 등록관청에 “대포차 신고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제도 개선
- 신고된 대포차 정보를 우리부 “자동차법규위반시스템”에 반영하여 전국 단속기관에 제공하고 상시 단속기구를 운영하도록 개선
ㅇ 적발된 대포차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제도 정비
- 법적의무(보험가입, 압류해제, 과태료 납부 등) 이행 지시, 소유권 강제 이전등록, 공매처분 절차 등
ㅇ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단속앱(가칭 ‘스파이더앱’) 개발 및 단속기관 배포
-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단속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단속기관에 제공하여 대포차 단속의 실효성 강화
* 의무보험 미가입(의무보험관리시스템), 세금미납(국세․지방세관리시스템),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관리시스템), 과태료 과다 차량(범칙금관리시스템) 등
* “대포차 자진신고 센터” 운영, 고속도로 등 CCTV를 활용한 합동 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