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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 국토・도시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환경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및 연계조정 강화
②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 과잉・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의 책임자를 공개하고,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정책당국자에게 정책적 책임을 지게하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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