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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7월 1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위의 내용으로 불성실 납부 가산세를 5년전부터 적용하여 과세권을 행사한다는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할수 없으며 관리 감독 기관인 국세청이나 해당 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과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국가가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것으로 밖에는 생각할수없음.
해당 부서의 업무 과중으로 즉시 지도가 어렵다면 최소한 6개월,1년에 1회와 같이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올바른 납세 지도를 통하여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가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 개선을 건의 합니다.
  • 참여기간 : 2013-07-30~2013-10-19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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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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