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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조력지원
-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확대(10명, 200만원이하 사업장 → 10명 미만 전 사업장) - 공인노무사 지원금액 한도 상향(100만원 → 150만원)
-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확대(10명, 200만원이하 사업장 → 10명 미만 전 사업장)
- 공인노무사 지원금액 한도 상향(100만원 → 150만원)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 체불사업주 융자대상 요건 완화(선지급 50% 요건 삭제) - 체불사업주 융자대상 판단기준의 추가(경영상 어려움 사유에 “거래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
- 체불사업주 융자대상 요건 완화(선지급 50% 요건 삭제)
- 체불사업주 융자대상 판단기준의 추가(경영상 어려움 사유에 “거래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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