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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퇴직공제 근로내역을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시 출력현황 정보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전송하는 전자적 신고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ㅇ 또한 고용보험카드제 추진에 있어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카드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시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13년도 중 전문가 연구 등 심층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정책연구용역 시행 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추진방안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