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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13.4월 보완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①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②1년이상 비정규직에도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③용역계약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고용승계
④정기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실시 등 입니다.
* ’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22천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현 대책의 전반적이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보완・개선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책 추진현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 마련(‘13.4)
* 무기계약직 전환 범위 확대, ‘15년까지의 전환계획 수립・제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 전환시 컨설팅 지원 등
** 현재 각 기관별로 '15년까지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제출 중
□ 현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
* 국정과제 54-: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