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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9월 0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선방안:
미성년자들에게 주택과 주식등 증여세 면제(규제)혜택을 없애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주택과 주식등 양도법을 만들어 시행한다. (당서조항으로 미성년자에게 세금을 납부할수 없다면 자산증여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미성년자들에게 능력도 없는데 주택과 주식등을 양도하고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사회이다. 정부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주택과 주식등 증여세 면제(규제)제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 법을 고쳐서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고 합법적으로 양도(증여)가 될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임,

기대효과;
앞으로 미성년자들에 대한 주택과 주식등 증여세 면제(규제)혜택을 차단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어갈수 잇고 편법자산증여로 세금을 추징하여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정착을 만들어 갈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편법적인 세금 탄루를 막을수 있으며 우리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법을 보여야 하는데 법을 악용하고 있어 대단히 문제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하루빨리 제도적인 보안개선책이 마련되고 시정하여 미성년자들에게 더 이상 주택과 주식등 증여세 면제가 없도록 한다면 기대효과는 매우 클것임.
  • 참여기간 : 2013-09-01~2013-10-01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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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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