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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9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자녀를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칭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로 처리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등록된 국적으로 보내질 수 있으며 한국에서 내국인에게 부여하는 복지 등의 권리를 받을 자격이 없다. 복지, 교육,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불법체류인 만큼 그 수 또한 파악하기 어려워 시민단체 등의 원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같이 한국 문화와 생활 적응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라는 신분적인 차이로 인해 사회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많은 학생들은 신분으로 인해 학교 입학이 어렵고, 피부, 인종적인 비하발언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혜원(2010)의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주아동 중 “한국인 친구가 하나도 없다” 라고 표기한 학생들은 고등학생 40%, 중학생 29.2% 로 매우 높은 편이다. 청소년 시기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인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주아동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 나라다. 본 협약의 28조 ‘교육받을 권리’에 의하면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는 한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에 따라 이주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여기간 : 2013-09-21~2013-12-01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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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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