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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9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 발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원 신청 내용과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 답변 그리고 불 만족 의견등 그 동안의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발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민원신청 내용 (2013.09.04. 08:49:30에 신청번호 1AA-1309-013498)

저는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1984년도 구입하여 살다가 1994년 미국에 유학을 올 때 전세를 주고 왔습니다. 2002년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미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은 있는데 시민권 신청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팔려고 보니까 국내 거주면 1가구 1주택으로 감면대상인데 재외 국민이기 때문에 매매차액의 30%에 해당하는 약 2억 5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니 이런 법이 있을까요? 국세청에 물어보니 2009. 4. 14일에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행법 이전에 출국해서 이 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겁니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 한채 가지고 살다가 해외로 나왔는데 국내에 안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억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래서 이번 부동산 조치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다 주택 소유자 양도세는 면제해 주면서 재외국민 양도세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차별하는 양도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8월 30일 조선일보 토론마당에 정부앞으로 올렸는데 9월 2일 현재 1880명이 읽고 6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도 올렸는데 3명이 읽고 2명이 긍정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게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신장과 함께 그 인구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대선당시 재외국민 투표에 신고, 등록한 유권자는 추정 선거권자 223만3695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22만2389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4・11 총선 때보다 80%가량 증가한 수치이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외 국민들은 세계를 향한 첨병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속으로 진출하는데 중요한 가교와 발판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현재 110개국, 164개 공관을 통해 재외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글로벌화시켜 선진화를 이루는 중요한 동력은 국가와 재외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도 재외국민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부재자 투표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에 역행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법입니다. 재외 국민중 거주 국가의 영주권을 소유한 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국내거주 국민과 차별하고 있는 법입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비거주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고 고율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영주권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거주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내 보유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동참해서 권리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양도세에서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살다가 세를 주고 해외로 나온 것뿐인데 8. 29 부동산 조치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까지 폐지해 주면서 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둘째는 재외국민과 국내거주 국민의 차이는 거주지가 국내냐 해외냐의 차이 하나뿐인데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국민들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국력신장의 길을 막고 글로벌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잘못된 편협한 시각입니다.

현행법 정신은 해외 이주자들은 전 재산을 처분하고 나라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고율의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율의 양도 소득세 폭탄이 무서워 재산을 처분하고 나라를 떠납니다. 쫓겨나가는 심정으로 떠납니다. 쫓겨나가면서 나라에 호감을 가질 국민이 몇명이나 될가요? .

나라를 떠날 때 전 재산을 외화로 바꾸어서 떠납니다. 그러면 그 만큼 외화가 유출됩니다. 이것은 국내 외화 유출을 최대한 막고 외국인 국내 투자를 늘려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혹시 법을 만드신 분들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국가를 배신하고 떠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의심이 갑니다. 법 정신을 볼 때 그렇게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주권을 소유하게 되면 거주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분적으로 활동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취업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3가지 큰 잇점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소유하는 것은 거주국의 손님에서 주인으로 한발을 들여 놓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가 주재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력을 신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취업이 가능해 짐으로 경제적으로 국내 의존도가 현저히 줄어 듭니다. 특히 자녀들의 학비에서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아 좋고 국가적으로는 부의 해외 유출이 현저하게 줄어 들어서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진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기반과 다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주재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외 국민들이 영주권을 소유하도록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것을 막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2009. 4. 14.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행법 입법이전에 출국하여 현행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국가인데 국가가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언급합니다. 재외국민은 북한의 집중 공략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국가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재외국민에게 불리하고 차별하는 법을 만들어 서운함과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결국에는 분노하여 외면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대정신에 역행하며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재외국민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적인 양도세 법은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 답변 (2013.09.16. 15:20:16)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조문을 개정한 취지는 거주자가 국외이주후 오랜기간이 경과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소유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동 시행령은 개정 당시 부칙 제30조로 2006.2.9.전에 국외이주한 경우에는 2007.12.31.까지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부 재산세제과(044-215-4221, 유민희)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민원 만족도조사 (2013.09.17.)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1> 첫째는 "국민의 주거 생활안정"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국민"대신 "일부 국민"이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국내거주 국민"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동법은 재외국민의 주거 생활안정에 큰 손해를 끼치는 법으로서 재외국민을 차별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2> 거주지를 기준으로 국민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헌법을 초월하여 군림하는 양도세 법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3> 국외 거주자는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인데 오히려 비합리적입니다.

예 : 한 사람이 집을 세 주고 타 지역에 가서 세를 삽니다. 국내인 경우 다른 주택을 점유해 그 지역 주거 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외인 경우 다른 주택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 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차원에서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한다면 기존 법과는 반대로 국내 거주자는 과세하고 국외거주자는 비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4> 유예기간을 주었다는 말 속에는 유예기간까지 주었는데 동 법 개정을 모른 것은 국민의 책임이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말씀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잘 알 수 있겠지만 국외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재외 공관을 통해서든지 한인회를 통해서든지 통보해 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경우 답변에서 말씀하신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4. 그리고 이 법대로라면 유예기간동안 해외에 있는 사람보고 집을 팔러 일시 귀국해서 집을 정리하라는 이야기인데 세상에 이런 이상한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집이 무슨 가게 물건 매매하듯이 그렇게 쉽게 사고 팔고 하는 물건입니까? 재외 국민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비 현실적인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5. 그리고 고액의 세금 부담때문에 해외 생활을 접고 귀국한 분들도 여러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도세법이 국내의 주거 생활 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재외국민의 삶을 송두리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인도 만일 법이 개정이 안되면 이곳 삶을 정리하고 귀국해야 합니다. 6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면서 해외에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데 막상 들어가자니 보통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장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는 네가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겠지만 국민은 그동안 공부하면서 써버린 전세금을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집을 얻어야 하는데 양도세 때문에 당장 집을 팔 수도 없어 집을 얻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방하나 들고 들어가서 2년동안 여기 저기, 이집 저집을 전전하며 완전히 떠돌이 삶을 살다가 비거주자 신분 딱지가 떨어지면 집을 팔아 전세금 갚아 주고 남은 돈으로 집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 자리를 얻어야 하는데 실업자도 많은 한국에서 일 자리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데 당장 먹고 살 일이 캄캄합니다. 대책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외국에서 고생 고생해서 눈물과 땀으로 겨우 자리를 잡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 양도세를 만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나그네가 되어 거처도 없고 직장도 없는 한국으로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악법을 만들었는가? 도대체 누가? 평생 이 악법을 만든 사람과 국가를 원망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이 악법이 폐지될 때까지 싸우는 불행한 인생을 살 것 같은 자신이 두려워 졌습니다.

모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법은 재외국민을 차별하는 악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헌법과도 충돌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참여기간 : 2013-09-29~2013-10-3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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