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원장채용은 공기관정보공개법률7조에 의해 철저하게 공개해서 누구나 볼수있도록 해야한다.추후관리에 있어서 친인척채용은 철저히 관리돼야한다.친인척은 국가예산사용 남용과 부조리에 있어서 수수방관하고 묵인할수있기때문이다.어린이집에는 어린이가먹는 간식과 음식도 있다.좋은음식을 먹을수있는권리는 어린이에게도 있다.어른이 아니기때문에 정부가 관리해야한다.또한 예산낭비가 이루어져도 친인척은 지적을 하지않고 방임하기에 문제가 된다.국공립어린이집원장채용시에는 일반교사와 직원도 함께 채용을 하여 각종부조리와 예산낭비를 없애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