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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는 상급심에 불복을 청구하여 원처분의 당부를 다툴수 있을 뿐 그 결정 자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어 동일한 재결청에서 중복 심리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시 의견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