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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 주 5일제 근무 확대 및 해양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 및 수상레저활동자 증가
ㅇ 레저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실용적 법․제도 개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립, 홍보․교육 강화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ㅇ 삶의 질 향상과 해․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증대 등으로 수상레저 활동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안전이 보장된 활성화 방안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수상레저 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상레저안전법, 각종 사고사례교육 및 수상안전교육 방향 제시
ㅇ 지자체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내․해수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ㅇ 수상레저활동 주요지역에 관할해역 정보 제공
- 유관기관 간 협조, 수상레저사고 다발지역 정보제공 및 안내판 설치
ㅇ 각종 불편사항 및 이용만족도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ㅇ 현장점검 및 현황․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한 수상레저안전법령 개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법 개정 실현
□ 기대 효과
ㅇ 입체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사고 개연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ㅇ 면허취득자 대상 안전교육 내실화 등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
ㅇ 삶의 질 향상과 접근성 강화, 해․내수면 수상레저활동의 증대 등으로 수상레저 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