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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이용 통합인허가 제도 도입 및 입지규제 개선
ㅇ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일괄협의제 도입, 위원회 통합 심의
ㅇ (예측성 강화) 협의・심의 기한, 보완횟수 등 제한, 사전심의제 도입
ㅇ (조정 내실화)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조정 등
ㅇ (지원체계)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 인허가지원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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