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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목적)
ㅇ 국제 해양분쟁 등 급변하는 세계 해양질서 속에서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을 위해 세계 해상치안기관과 국제협력 체재 강화 필요
ㅇ 다자ㆍ양자간 협력관계 심화ㆍ발전 및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국제 항행선박ㆍ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ㅇ 주변국간 해상분쟁 발생 시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련 정보 수집 확대 및 정책적․국제법적 대응 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외국 해상치안기관과 교류ㆍ공조를 통한 국제협력 역량 강화
- 중ㆍ일ㆍ러 등 주변국 해상치안기관간 기관장급 정례회의 실시
- 동남아 국가와 정례회의 실시 및 인적․물적 교류협력 활성화
- 국제범죄, 해양사고, 해양오염방제 대응 등 관련국간 공조 유지
ㅇ 북태평양, 아시아 등 지역적 차원의 다자간 공조협력체제 구축
-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장회의(NPCGF) 위기대응그룹 의장국 임무 수행으로 북태평양 권역에서의 다자협력 및 해상안전 강화
※ NPCGF : 한․미․일․중․러․캐 등 6개국 해상치안기관 정례회의
- 아시아 해상치안기관장회의(HACGAM)를 통해 이 지역 해상에서의 해적․해상테러 등 국제성 범죄의 공동대응 및 국제공조 증진
※ HACGAM : 한․중․일․말련․인니 등 17˜20개국 해상치안기관 정례회의
ㅇ 해양분쟁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그룹 활용
- 치안현장의 정책반영 기반 마련을 위한 해상치안 컨퍼런스 개최
- 국제 해양 분쟁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