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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목적)
ㅇ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수산물에 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식품위생법 사범 증가
ㅇ해수욕객 대상 몰카ㆍ해수욕장을 빙자한 신체접촉 등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및 여객선, 유도선 내 성추행 등 발생증가
ㅇ국가의 엄정한 법질서 확립 및 체감치안 향상을 위한 중요 해양범죄 강력척결로 국가기강 확립 및 국민생활의 안정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수산물 안전 저해사범에 단속역량 집중
- 연 2회(상반기ㆍ하반기) 집중적인 특별단속 실시 및 전담반 편성, 연중 상시 단속체제 구축
※ 대형ㆍ기업형 불법 제조사범에 대해 기획수사 추진
ㅇ 성폭력 전담 수사체제 구축
- 해수욕장 개장시, 해수욕장 성범죄 특별단속 실시 및 전담반 편성
※ 주요 해수욕장 성범죄수사대 편성, 휴대폰ㆍ디지털 카메라 이용 도촬 및 강제 신체접촉 등 성추행 사범 등 대상 특별단속 강화
- 여객선, 유도선 내 성추행 등 단속강화 추진
ㅇ 공직비리ㆍ권력형 비리 척결 주력
- 공직비리ㆍ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범죄 집중 단속
※ 해․수산산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민․관 유착행위 등 집중 단속
- 수사역량 지속 강화로 해양․수산업체 기업형 비리 척결
※ 조선․해운업체 비자금 조성, 리베이트 수수 및 해․수산단체 공금횡령 등 해양산업 및 기업형 토착비리 중점 단속
ㅇ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생계형 사범 계도위주 단속
-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근절 및 민생침해범죄 단속활동 강화
※ 어선․양식장․도서지역 염전 및 직업소개소 등 인권유린 우범요소 예방점검 및 실종아동․장애인 발견을 위한 일제수색 강화
- 획일적 단속 탈피, 경미사범에 대한 재발방지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