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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목적)
ㅇ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新 해양가치 인식 증대와 건강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ㅇ쾌적한 해양환경 욕구증가 및 해양환경보전활동 참여확대 등 국민적 환경의식은 높아지고 해양오염물질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 필요
ㅇ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ㆍ시설 등 해양오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해양오염사고 감소를 통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깨끗한 어촌 만들기』자율 참여 제도 시행
- 깨끗한 바다 만들기 실천운동을 전국규모로 확대 추진
* 어선 생활쓰레기 되가져오기 및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수거 지원
-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협조, 지원사업 및 포상규모를 대폭 확대
* 우수마을 포상규모 확대 (8개 마을 2천만원 → 16개 마을 3천만원)
- 노후된 쓰레기 분리수거대 교체 및 선저폐수 저장용기 보호망 보급
ㅇ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화활동 추진
- 民-官합동 전국 대규모 해상정화운동 전개
* 바다의 날(5월), 국제연안정화의 날(9월) 기념 정화활동
- 항로‧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해상국립공원 정화운동 전개
* 우리청 주관, 행정안전부‧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참여 융합 행정 추진
ㅇ국민 참여 중심의 해양환경 보전 프로그램 전개
- 지역 해양문화 축제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족행사로 운영
* 바다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개최
-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여름해양캠프, 해우리 퀴즈대회, 해양환경과학교실 등
- 해우리 해양환경교실 홈 페이지 운영 활성화
* 우리청 해양환경 정책 홍보 및 해양환경상식 퀴즈대회 등 이벤트 행사
ㅇ 해양오염 취약 선박‧시설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제 정비
- 대형 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유조선, 유해물질운반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선박 부주의 오염사고 저감 예방지도
- 자율점검사업장 및 모범선박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
- 업무환경 변화에 맞게 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행정규칙 개정
ㅇ 해양환경 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획단속 추진
- 권역별, 계절별, 위반유형별 고질적 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ㅇ 해양오염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효율적 예방관리 강화
- 오염물질 적법관리를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선박 2,135척, 시설 639회)
* 취약사업장(유조선, 해양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오염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중점관리 선박 특별 지도점검
* 장기계류ㆍ감수보전선박, 폐선 등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 유창청소업 및 공단‧수협 간 선박폐유 수거ㆍ처리 업무협력 활성화
ㅇ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ㆍ단속 역량 강화
- 해양오염예방 순찰 및 지도점검 전용차량 확보(5대, 해경서 배치)
- 체계적인 해양오염원 관리를 위한 해양오염예방관리시스템 개선
ㅇ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기준 엄격 적용 등 폐기물 관리 강화
- 생태독성시험 판정기준 강화 적용 및 부적합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 대량 위탁업체 및 감축부진 위탁업체 대상 중점 점검
- 폐기물 해양투기 적법처리를 위한 현장방문 및 불시차량 점검
- 폐기물 해양배출정보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해양투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