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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목적)
ㅇ FTA체결 확대 등에 따른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증가에 따른 신종범죄 등 외사범죄 다변화에 선제적 대응
ㅇ 외국인 입국제도 다변화 및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항만국경관리 교란사범 등 제반 외국인 범죄 증가에 능동적 대처
ㅇ 불법조업 및 폭력저항 등 특수공무집행 중국어선 증가에 대응한 엄정한 법집행 확행
ㅇ 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벌에 대한 대내․외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강온전략 구사 및 외교적 대응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 명절(설, 추석) 등 수입물품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실시
ㅇ 범정부차원의 외국인정책 추진 대응, 제반 외국인범죄 특별단속 실시
- 외국인 불법고용 및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ㅇ 밀수, 외화 밀반출 등 국제성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추진
ㅇ 연말연시 제반 외사범죄 대응 외사활동 강화
ㅇ 폭력저항, 악질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
- 폭력저항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적극 적용 및 악질(재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1/2가중 처벌 등
ㅇ 중대위반 중국어선 국내처벌 후 중국측에 직접인계 재처벌 요구
- 공무집행방해, 영해 및 특정금지구역 침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국내처벌 후, 해상에서 중국측에 직접인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