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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0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문화재청은 일반회계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예측불가능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2010년도에 문화재보호기금(Fund)을 설치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은 2013년도에 복권기금에서 697억원(53%), 일반회계전입금에서 371억원(28%), 문화재관람료와 같은 자체수입에서 56억원(4%), 여유자금에서 202억원(15%) 등 총 1,3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문화재정 2% 달성과 연계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기금을 2017년도까지 3,000억원으로 확충하고자 노력 중이며 본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좋은 확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책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개진 바랍니다.


 


1. 복권기금전입금 확대


ㅇ 복권수익의 5%에서 10%로 확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은 복권수익의 5%를 전입받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를 전입받고자 함


 


 


2.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 확대


ㅇ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실시하여 문화재보호기금으로의 기부금 모금 유도

  • 참여기간 : 2013-11-06~2013-11-30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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