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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현황
○ 새로운 원료의 식품원료 인정을 위한 “한시적 인정 신청제도” 마련(‘10, 식약처)
○ 현재까지 곤충 중 메뚜기 및 누에만이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최근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등 3종의 곤충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한시적 인정요청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안전성 입증 후 식약처에 한시적 인정 요청을 계획하고 있음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약청고시 제2012-102호)
※ 한시적 인정신청 절차
① 필수자료 구비(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 원료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 후 신청 → ② 자료 검토(30일 소요) → ③ 승인여부 결정
※ 한시적 인정의 효력
- 인정된 원료는 인정된 해당 제품으로 신청자에만 효력이 있음
- 추후 식품공전에 식품원료로 등재되면 인정의 효력이 없으지며, 누구나 동일한 원료 사용 가능
2. 문제점 검토
○ 곤충의 한시적 인정허가시 인정요청한 형태로만 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므로 건조 상태 혹은 건조 후 분말의 형태로 인정요청하고자 하는데, 곤충의 형태를 보여 줄 경우 곤충에 대한 혐오감 등의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어떠한 곤충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분쇄 등의 비용이 절감되므로 가격을 낮출 수 있음
○ 현재의 제도로는 한시적 인정된 원료를 제한된 제형으로 식품제조업자 누구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지 않고 신청자만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함
3. 토론 안건
① 곤충 식품원료 판매 시 선호 형태(건조유충 vs 건조유충분말)
② 한시적 인정으로 허가된 재료의 판매를 신청자로 제한하는 건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