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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을 줄일 수 있는 방안
ㅁ 추진배경
ㅇ 최근 10년간 논밭두렁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28%에 달하고 있어 단순 감시 및 단속을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 방향 마련 추진(페널티, 인센티브 포함)
ㅁ 주요 추진내용
ㅇ 매년 추수가 끝나는 가을부터 3월 초까지 공무원, 산불감시원, 진화대 인력 등을 활용해 논밭두렁 소각 단속 및 공동소각 지원
(편성)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1개반 이상 편성해서 운영
(활동)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소각 위험자, 고령자 등의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영농쓰레기 수거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감시 활동 등
ㅇ 논밭두렁 소각 금지기간 운영
-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3월부터 4월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소각금지기간 운영
- 농산촌지역 이장(3만4천명) 등과 함께 노인층에 의한 소각을 사전에 방지
ㅇ 소각금지 포스터 제작, 동영상 및 뉴스 송출 등 홍보
-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포스터를 부착, 한전 지로용지를 활용한 소각금지 홍보, 뉴스 송출 등
ㅇ 소각 발각 시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 관련 소각행위 발각 시 가급적 계도활동을 하되 그 사항이 중대하거나 상습, 반복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