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의 대표성 확보 방안
- 많은 자치단체(148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 동 제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위원회의 대표성 확보가 필요
※ 주민 의사⋅사업우선순위 등을 공평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표성 확보 필요
○ 예산편성과정에서 참여 범위
- 예산편성의 방향 제시, 나열된 사업의 선호도 제시, 예산사업 편성 등 어느 범위까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 어떤 사업에 참여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 예시) 모든 자체사업, 주민생활 밀착성 사업,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사업
- 지자체 사업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 세출구조조정, 지방세율 인상 등
○ 재정관련 정보 공개의 적정성
- 예산편성관련 재정정보 공개는 잘 되고 있는지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 항목은 무엇인지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