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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1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신체등위 기재 필요성





  1. 병무청에서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해 병역감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징병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 면제 등 병역처분을 투명․공정하게 하고,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덜어드리고자 각 과목별 검사결과, 신체등위(현역은 1~3급), 병역처분 사항 등을 기재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본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신체등위 1~3급으로 입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리적인 자신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체등위를 생략하고(다만, 본인의 신체등위를 알고 싶은 사람은 병무청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역이라는 병역처분사항만 기재함으로써 누군가 자신의 신체등위를 물어볼 때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신체등위를 알 수 없어 1~2급에 비해 낮은 등급(3급)을 받은 사람들의 신체등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체등위(1~7급)를 알 수 없음으로 군 지원시 등 신체등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을 거쳐 확인하거나 ‘신체등위’가 표기된「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별 징병검사결과인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신체등위(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된 1~3급)의 표기에 대한 필요 또는 불필요 여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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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신체등위를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  신체등위 기재는 필요함으로 계속 기재되어야 한다
             <이유 :                                        >


   ㉯ 반대 : 신체등위 기재는 필요하지 않음으로 삭제해도 좋다
             <이유 :                                        >


 


 


     ※ 찬성과 반대의 이유도 간단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13-11-12~2013-12-11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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