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o 입목축적조사에 대한 불신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산지 훼손이 수반되는 30ha
이상의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11.7.1 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 중
o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시행 이후 대규모 산지 훼손이 수반되는 골프장,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반려되는 등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 억제 효과가 나타남
o 현재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을 확대(ex> 20ha이상 등)함으로써 산지전문기관을
통해 산지전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