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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보호수의 체계적・합리적 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
□ 추진배경
o 보호수는 역사적・문화적・정신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보전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관리방안이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o 보호수의 지정・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보호수 지정시 소유자의 동의, 수종, 생육공간(토지면적)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정 효력은 토지 또는
보호수 소유자나 매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 고사되거나 수세가 쇠약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보호수로의 가치를
상실하였을 때 해제할 수 있도록 함
o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위제한을 마련
- 보호수의 가지를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는 등 훼손하는 행위, 보호수가 있는 토지를 훼손하거나
보호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등
o 보호수 또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의 매입
- 보호수의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해소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수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
o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DB화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 향후 계획
o 「산림보호법」의 보호수 관련 규정 정비 추진
o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행정 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