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1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금산분리’)를 강화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를 해소하며,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의3, 제6조의2제2항제2호, 제6조의5제2항, 제8조, 제9조, 별표2의2)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한도 축소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령 조항을 정비함


  나.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안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개별은행이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금융지주회사법상 계열회사(피지배회사) 범위에서 제외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9조, 별표 8)
    개별 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피해정도・위반정도 등을 고려한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함


  라. 기타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34조, 별표 7)
    과징금 부과 관련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함

  • 참여기간 : 2013-11-14~2013-12-02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