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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금산분리’)를 강화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의8, 제11조의9, 제12조, 제12조의 2 제13조의4 내지 제13조의6, 별표 1-2)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기 위한 승인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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