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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연금 납부대상 및 산정기준 개선(안 제14조)
영업중인 금융기관이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으로 신규 편입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기금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출연금액 산정기준을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정함으로써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보험회사 사업연도 기간 단축에 따른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기준의 조정(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13년부터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이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연도 기간 단축으로 인해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이 불합리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등 산정기준 중 수입보험료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입한 금액을 연(年)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다.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료 납부기준을 본업기준으로 일원화(안 별표 1)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업 관련 부보예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기준을 본업(기관)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위험도에 따라 설정된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