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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건설업체가 시공능력에 따라 체급별로 경쟁할 수 있도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제도 현황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이 유사한 업체를 하나의 등급으로 묶어 해당 등급 내에서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 수주 집중을 막고, 중소건설업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이미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운용 방식
이 제도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종합건설업체(토건, 토목, 건축)를 1등급~ 7등급까지 구분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고, 등급별로 발주할 공사의 규모(추정금액)를 정해서 해당 등급에 속한 업체에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급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
비 고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1 |
1700억원 이상 |
1300억원 이상 |
6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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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700억원˜700억원 |
1300억원˜700억원 |
600억원˜5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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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00억원˜400억원 |
700억원˜400억원 |
500억원˜4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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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00억원˜270억원 |
400억원˜270억원 |
400억원˜27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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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70억원˜190억원 |
270억원˜190억원 |
270억원˜19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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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90억원˜ 130억원 |
190억원˜ 130억원 |
190억원˜ 1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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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30억원˜ 87억원 |
130억원˜ 87억원 |
130억원˜ 8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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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조달청 계획
조달청에서 ‘09년 7월부터 ’12년 6월까지 집행한 공사를 분석해 본 결과, 상위등급 업체가 공동계약을 통해서 하위등급 공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평균 32.8%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로 판단되며, 조달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공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20%이내(대부분 대기업인 1등급 업체는 10%이내)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13년 7월 입찰 공고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1등급 이하 건설업체 318개사 등)에서는 동 제도 개선으로 입찰참가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1등급의 경우 상․하위 30%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6배 수준(2013년)에 달하는 등 동일한 등급이라도 실제로는 경쟁이 어려워 하위등급 공사에 참여해왔기 때문인데
조달청은 이런 문제점을 검토하고, 최근 개선사항을 포함한 유자격자명부제 전반의 현황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업체를 동일 등급에 편성하여 등급 내 경쟁성을 확보하고,
등급별로 수주 기회에 있어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공사 배정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토론 내용
이와 관련하여 개선 방향 및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